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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대상 및 혜택

    확대된 지원 대상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이번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누르면 자가진단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조건 자가진단화면
    신청 조건 자기진단 화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

    지원 혜택으로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

    한국전력 직접 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 및 고객번호 입력: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영수증 제출: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인 것입니다.

     

    2차 지원에서 주요 변경 된 사항

    매출액 기준 변경

    기존 매출액 기준이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간소화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을,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합산 20만 원 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접수 기간

    기존 ‘1·2차’ 접수 기간이 6월 30일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산 소진되기전에 바로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지원 요건 및 제출 서류

    지원 요건

    • 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
    • 매출액: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제출 서류

    직접 계약자: 사업자 정보만 입력

    비계약 사용자: 월 1만 2000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제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며,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대상 여부 조회: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가진단
    자가진단

    • 본인 인증: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추가 정보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버튼을누르면 연락처 확인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유의사항

    •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개업일 기준: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 해지: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반납: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되지 않습니다.
    • 환수 가능성: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신청 시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꼭 지원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버튼을누르면 소상공인 특별지원센터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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