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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혜택
확대된 지원 대상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이번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누르면 자가진단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
지원 혜택으로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
한국전력 직접 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 및 고객번호 입력: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영수증 제출: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인 것입니다.
2차 지원에서 주요 변경 된 사항
매출액 기준 변경
기존 매출액 기준이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간소화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을,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합산 20만 원 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접수 기간
기존 ‘1·2차’ 접수 기간이 6월 30일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산 소진되기전에 바로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지원 요건 및 제출 서류
지원 요건
- 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
- 매출액: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제출 서류
직접 계약자: 사업자 정보만 입력
비계약 사용자: 월 1만 2000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제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며,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대상 여부 조회: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본인 인증: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추가 정보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버튼을누르면 연락처 확인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유의사항
-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개업일 기준: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 해지: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반납: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되지 않습니다.
- 환수 가능성: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신청 시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꼭 지원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버튼을누르면 소상공인 특별지원센터로 이동합니다.